녹색기술의 표준화
녹색기술의 표준화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이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 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(「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」 제32조제1항).
※ “녹색기술”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,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, 청정생산기술, 청정에너지 기술,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 술(관련 융합기술 포함) 등 사회·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 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(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 제3호).
- 미래창조과학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해 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소관 분야 녹색기술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 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(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).
·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
·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
· 국내에서 연구·개발 중인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
·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
·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기술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,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 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(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 ).

(주)다음에너지 회장 이태형 배상